사례의 쟁점은 X, Y가 상인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지의 여부와, X, Y가 상인자격을 취득한다 할 경우에 Z와의 외상매매대금 등에 대한 상법의 적용여부에 대해 알아보겠다. 또한 X, Y의 주장에 대해 검토하여 보겠다.
Ⅱ. 본론
이론 및 학설, (입법주의, 기본적 상행위, 보조적 상행위), 관련판례
자연인은
Ⅰ. 사실관계
1. 이 사건의 배서 경위
甲은 테헤란로지점을 모점으로 하는 피고 은행 삼성동출장소의 소장이다. 1993.11.1 乙은 甲에게 삼성동출장소 지점에서 무기명양도정기예금증서를 매입하기를 원하는 5명의 고객을 소개해줌으로써 甲과의 신뢰관계를 형성하였다. 이 후 1993.11.2 乙은 5,000,000,000원을
사례의 쟁점 및 문제제기
위의 사례는 X,Y가 상인자격을 취득하였는가의 여부와, 그에 따른 상인 Z와의 거래가 상사매매에 해당하는가의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. 이에 알 수 있는 사례의 쟁점은 ①X ,Y가 상인자격을 취득하였는가, ②X, Y가 상인자격을 취득한다고 할 경우 Z와의 외상대금에 대한 상법의
포괄적인 대리권은 사적자치의 원칙이 지배하는 사법(私法)의 세계에서는 예외적인 현상이다. 나아가 지배인은 종속적인 상인의 인적 보조자이다. 상인에게 종속되어 그 지휘·감독을 받고 그를 대리하여 법률행위나 준 법률행위의 대리를 수행한다.
(2) 지배인의 선임등기와 해임
1) 선임·등기
상인이 될 수 없다고 하여야 할것이나, 이들 공익법인도 그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하거나 유익한 범위내에서 상인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고 본다. 그러므로 사례 X국립대학교는 공법인으로써 상행위에 대하여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상법에 적용된다.
2. X국립대학교와 직원의 관
1. 상인은 어느 시점에서 그 자격을 취득하고 또한 상실하게 되는가?
Ⅰ. 序
상인자격은 영업에 관한 권리의무의 귀속주체로서의 자격 내지는 지위를 뜻하는데, 자연인과 법인은 그 자격을 가진다. 그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는 상법 제4조 또는 제5조의 요건을 구비하면 된다. 권리주체가 상인자격을
없이 이를 검사하지 아니하고 약2개월 후에야 비로소 하자가 있음을 발견하고 그 무렵 원고에게 한 통지는 시기에 늦은 통지로서 Y는 상법 제6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 하자를 이유로 한 이 사건 매매계약해제권을 더 이상 행사할 수 없게 되었다고 판시하고 있다. 大判 1987. 7. 21 선고 86다카 2446판결
관련된 다수의 논문들에서 인용한 자료들에서도 대법원의 판시와 유사한 내용으로 권리금의 내용에 대하여 기술하고 있다. 일반적으로 권리금이란 영업용 건물의 임대차계약, 전대차계약 및 임차권의 양도계약에 부수하여 임차인으로부터 임차권의 양도인에게 지급되는 임차보증금이나 차임 이외의